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

매우 자주,고객은 중재 판정의 발행과 함께 법원 분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. 원칙적으로,이러한 오해는 중재 절차 중에 정확하게 발생,클라이언트,중재 과정에 많은 노력과 돈을 지출 한,항상 실행도 시간이 걸릴 및 법적 표현 비용을 수반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준비가되어 있지 않습니다.

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영토에서 외국 사법 및 중재 판정의 인식 및 집행은 크거나 작은 성격의 많은 어려움과 관련이 있으며,이는이 절차를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,순전히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

우리가 해결하는 작업:

  • 중재 절차의 전망 평가,중재 절차의 전략 및 전술에 대한 협의.
  • 중재 전 분쟁 해결 단계에서의 이해 관계 표현.
  • 중재 계약의 체결,중재 기관의 선택,중재인의 임명 및 거부에 대한 자문.
  • 중재 절차의 완전한 법적 지원,구두 회의에서의 이해 관계 표현.
  •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대한 법률 지원,뿐만 아니라 중재 판정의 취소.